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라는 것은 유학생 신분이 끝날 즈음에 이민국에 신청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즉 학생 신분의 비자상태 F-1 VISA가 끝나고 미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체류를 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이민국에서 허락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F-1 VISA 상태로는 이민국 허락 없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O.P.T를 신청하는 것이다. 졸업 후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 비자인 H1-B VISA로 바꿀 수 있도록 1년의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H1-B VISA로 다시 이민국에 신청을 하는데 그 소요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H1-B VISA가 나오기 전까지는 O.P.T로 미국에서 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O.P.T를 가지고 한국에 다녀올 수 없다. 출국은 허락하지만 입국은 보장받을 수 없다.
O.P.T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1년밖에 쓸 수가 없다. 만약 석사과정을 마치고 1년을 O.P.T로 미국에서 머무른 후 다시 박사과정을 지원해 Ph.D.를 끝냈다면 박사과정 졸업 후 O.P.T를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1년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취업 상태나 신분 변경의 상태와 상관없이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곳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 O.P.T와 관련된 비자 문제이다. 다른 예로 학기 중에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OPT를 미리 당겨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졸업 후에 1년에서 미리 앞당겨 쓴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명심할 것은 최소한 6개월의 비자 변경 기간이 걸리므로 OPT 사용 기간을 잘 계산해서 사용하기 바란다.
OPT 서류는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담당한다. 인터네셔널 학생들의 업무를 취급하고, 비자 업무를 하고 있기도 하다. 보통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OPT를 신청하고 카드가 나오기까지 약 3개월에서 5개월의 기간이 걸리므로 최소한 졸업하기 3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서류와 신청 경비는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자세하게 알려준다.






--------------------------------------------------------------------------------------------
저는 현재 미국내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2006년 8월) 현재 status는 OPT상태로 있습니다. OPT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Post Doc을 하면서 미국내의 Job을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 한 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았는데 해외출장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중 한국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저의 F1 visa는 지난달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wife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취업을 한뒤 해외출장을 자유로히 나가기 위해선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지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두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합니다. 1) OPT 상태로 한국을 나가게 되면 F-1 visa를 다시 받아야 하고 2) 회사 입사 후 H1-B를 받아도 미국내로 reentry시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 방법이 좋다 생각되는데 문제는 회사 입사후 바로 H1-B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이경우는 물론 F-1에서 H-1B로 visa status 변경만을 얘기 하는 겁니다.그리고 한국출장 후 reentry를 위해 다시 대사관에서 visa를 받을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출장기간이기때문에 오래 한국에 머물수는 없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visa status는 이미 H1-B로 바뀌었기때문에 수속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 번 벙법이 좋습니다. 다만 2006 회계연도의 H 비자가 만기 된 상황이므로 내년 4월에나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식으로 H1B 로 일을 시작하는 시기는 10월 1일이 될 것입니다. OPT 는 7월에 만기 이므로 만기 시점부터 9월30일 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OPT 로 취업을 시작하더라도 학생비자가 만기 된 상태로 해외에 출국할 경우 새로운 학생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므로 이미 학위를 마친 상태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발급에 위험이 따를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경우는 선택사항이 아닌것 같군요.

제가 알기론 제가 미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H1B신청시 advanced degree범주에 속해서 H1-B visa발급시기를 upgrade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것처럼 4월부터야 H1B 비자 수속에 들어가겠지만 10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수속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울러 H1B로 status를 바꾼 후 한국방문시 미국으로 reentry를 위한 visa발급과정은 얼마나 시간을 요하는 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내에서 advance degree 가 있다는 것은 현 65,000개의 쿼터를 제외하고도 20,000 개의 추가 쿼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H1B 비자 취업 전 6개월전에 신청을 할 수 있기에 4월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누구(학사포함)에게나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H1B 쿼터에 적용을 받지않는 직장은 대학교나 그 부속의 비영리 단체에 한 합니다. H1B 비자 발급 시기는 미리 예약을 할 경우 약 1 주 정도 예상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